대검, '영리병원 로비' 김재윤의원 소환통보
대검, '영리병원 로비' 김재윤의원 소환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인허가 로비 등 명목 수억원 수수 정황..동생 일단 석방
대검찰청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3일 오후 외국 영리법인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게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서면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제주 서귀포 지역구)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수억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일단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켜준 경위, 제주도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 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대검 중수2과는 석유공사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N사로부터 김 의원 측에 거액이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김 의원의 동생(40)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한 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관련 로비를 맡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일단 이날 오후 10시10분께 석방조치했다.

검찰은 N사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 상반기에 N사에 취직한 김 의원의 동생이 작년 가을 회사를 그만뒀으며 근무기간에 6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동생을 N사에 취직시킨 자체가 대가성이 성립하는지도 법리검토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일본의 모 의료재단법인이 국내 협력사인 N사와 함께 작년 7월 제주자치도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내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세울 수 없음에도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영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의료재단이 N사와 함께 병원설립을 추진하면서 한 발 더 나가 임상실험 등에 있어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제주도 내 병원설립 인허가는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복지부와 의견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도는 물론 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자료확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명 병원을 유치하는 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논술학원을 차리려는 동생을 말려 N사에 취직하도록 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