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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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 징역 1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 대표 등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서 대표 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주고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받았다"며 `공천헌금'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전달한 경위, 전달 방법, 액수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돌려받을 생각을 갖고 빌려준 게 아니라 차용의 외형만 갖춘 채 돈을 그냥 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친박연대로서는 돈을 빌린 뒤 다 갚아서는 정당의 재정상황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정당 계좌로 돈을 받아 정당운영 및 선거비용으로만 사용했지만 돈을 내지 않은 서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2번이어서 결국 양 의원 등이 낸 돈을 자신을 위한 선거 비용으로 사용해 함께 당선된 점을 양형의 주요 요소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에 대해서는 사회ㆍ정치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 김씨가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따라간 점이 감안돼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의원의 경우 `공천헌금' 이외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 모녀를 서 대표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친박연대 회계 책임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 대표는 친박연대의 총선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및 김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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