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로비' 김재윤 검찰 출석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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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등 로비 명목 3억 수수 의혹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4일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다음주 초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현금 등으로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음주 초에도 불출석하면 신속히 한 번 더 소환 통보하고 이마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말까지는 임시국회, 정기국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김 의원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한 동생(40)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로비를 맡았다고 보고 지난 12일 그를 체포해 조사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13일 밤 일단 귀가조치했다.

또 전날 제주도 공무원 4명을 소환해 일본 의료재단과 N사, 제주도가 MOU를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주요 관계자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박물관 운영 사업 등으로 빚이 생겨 차용증을 쓰고 N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로 3억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해명을 뒤집을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며 위법행위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장대로 3억원을 빌렸다고 해도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했을 때와 당선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를 했을 때 채무 사실을 누락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재산등록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도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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