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원 '재벌 테마주' 작전으로 112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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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18일 코스닥 상장사를 '빈손'으로 인수하고도 자기 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1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작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뉴월코프를 '재벌가 투자 테마주'로 인식되게 해 주가를 610원에서 1천960원까지 3배 이상 상승시켜 공범들과 함께 112억9천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씨가 재벌 테마주를 형성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호재성 공시를 믿고 매수세를 유지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또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놓고도 이 돈을 다른 회사 인수자금인 양 법무법인에 기탁하는 이른 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에게는 작년 8월 뉴월코프 자회사인 G사의 해외 투자를 집행하면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미국 소재 회사에 제대로 된 실사 없이 65억원을 투자해 G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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