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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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국여성연대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선거법이 공정선거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면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수막을 내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성연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의 인원ㆍ장소ㆍ방식 제한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동작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정 의원이 방송사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로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6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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