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특경법 배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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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정, KBS에 1천892억원 손실 입혀"

KBS에 2천억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아온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유.무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20일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그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천448억원을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원을 손해 보도록 한 혐의다.

2천448억원은 KBS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천764억원과 가산 이자인 68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소송을 계속했다면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진 위기에 몰리자 의도적으로 적자 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소송을 종결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경영 실적을 끌어올리려 1심에서 인정받은 환급액을 포기하고 일부만 서둘러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즉, 정 사장은 2004년 6월 국세청과 접촉해 KBS가 자진 납부한 법인세 중 984억원과 법인세 추징액 459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종결하려 했으나 세무당국이 "추징액 459억원 외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2005년 6월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지자 국세청 요구대로 추징액 459억원만을 환급받으려 했으나 이번에는 조세 소송 변호사가 반대해 변호인을 교체했고, 결국 1년 뒤 조정을 통해 459억원에 환급 이자를 포함한 556억원만 받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이 기소됨에 따라 국세청과의 소송을 취하한 것이 임기 연장을 위한 일시적 적자 메우기 수단이었는지,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KBS 이사회 의결 과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배임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등도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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