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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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오는 2학기부터

제주도내 읍.면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오는 2학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읍.면지역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읍․면지역 중학교 22개교 학생 5448명으로, 읍지역 3932명, 면지역 1516명이다. 학생 1인당 2학기분 학교운영지원비는 73,800원 정도이며, 연간은 15만원 내외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 자체 회계로 교원연구활동 지원, 학생복리 향상 부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중학생은 의무교육에 걸맞게 수익자부담 원칙인 학교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을 제외한 학비 측면에서 모두 면제를 받게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향후 예산이 확보될 경우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우선 읍.면지역 중학생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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