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안 돼"
법원이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정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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