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의 증거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치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이 손쉽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옷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장비는 미국이 개발한 것으로,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소형 촬영장비다.
한편 경찰은 2개월전부터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 수입에 대한 검토를 벌여 최근 시제품을 입수 해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입이 확정되면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를 골라 시범 운영한 후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장비 도입과 관련, 시민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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