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협회 모 가맹단체 간부들 보조금 횡령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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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지원받은 예산 유흥비, 해외여행 경비로 탕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인 G협회 간부들이 협회 수입금을 몰래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생활체육협의회 G협회 간부 김모씨(52)와 양모씨(47)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8월 G협회 간부로 취임한 이후 G협회 수입금 중 일부를 별도로 떼 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씨와 양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G협회 주관으로 11회에 걸쳐 국.내외 행사를 열면서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억 900만원, 대회 참가지 2100만원, 광고.협찬비 1000만원 등 수입금 2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유흥비, 외국어 개인 교습비,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 행사 때마다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해 거래처에 허위 구매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 돈을 피의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제 3자 명의 비자금 관리계좌를 통해 20여 회에 걸쳐 협회 공금 5000여 만원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능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기획 수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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