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피살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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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사망)의 조카인 이한영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60%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이씨의 아내 김모(3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귀순해 국내에 정착했는데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가 망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7년 2월15일 분당 모 아파트에서 북한의 남파 간첩에 피격돼 열흘 만에 숨졌다.

아내 김씨는 2002년 2월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남편이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황씨 망명사건 등으로 인해 북한의 보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국가는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이 북한 공작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등에게 이씨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되게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국정원의 권고와 만류를 무시하고 스스로 언론기관과 인터뷰하고 수기를 출판하는 등 사건 원인의 한 부분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해 1억48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책임을 40%로 늘리고 국가 책임을 60%로 줄여 9천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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