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에 따라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2개월간 단속 활동을 벌인다.
경찰은 이 기간 강·절도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주관으로 월 1회 이상 전도 일제 검문검색을 하는가 하면, 경찰서별로 범죄를 분석해 취약지역에 형사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철저한 여죄 수사와 장물 유통 경로를 역추적 하고 피해품 회수에 힘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조직을 와해하기 위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여죄 수사를 통해 재범 기회를 차단하는가 하면 범죄수익을 박탈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실적이 우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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