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측근 대형공사 수주 외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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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에 청탁, 공사 수주' 9억 챙긴 서모씨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특정 업체가 대형공사를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노무현 정부 당시 A비서관과 B행정관에게 청탁해 대우건설과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S건설사로부터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9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횡령)로 중소기업 대표 서 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05년 10월께 친분이 있던 서씨의 청탁을 받아 D건설 박 모 전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D건설이 발주하는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중소 건설사 S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대가로 서씨로부터 채무 5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광화문 근처 한식당에서 S업체 사장을 만나 청탁을 받은 뒤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S업체가 다른 업체의 입찰가를 열람하게 하는 수법으로 입찰 최저가인 96억원을 제시해 해당 공사를 따내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씨는 1996년 B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 16억원 규모의 자동화 시설을 납품하면서 B씨와 호형호제하는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서씨가 자동화 기계류를 납품하고 5억원을 받지 못해 B씨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며 보관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재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비서관과 B 행정관은 2006년 9월 서씨를 통해 공기업 김 모 사장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영덕-오산간 도로공사(700억여원)의 공사를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2006년 7월 군산-장항간 호안공사(2천800억원상당)를 S건설이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서씨의 진술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 비서관과 B 행정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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