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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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헌법연구회 토론회 등 참여…공감대 확산 ‘주력’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으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에 시동을 건다.

제주도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공감대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오는 27일 광주광역시 소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1세기 미래헌법 무엇이 바람직한가-정부 형태, 지방분권 분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하는 호남.제주권 토론회에 표명호 제주대 법대 교수를 토론자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이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와 헌법개정’을 주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도 권영호 제주대 법대학장을 토론자로 참석시킬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들 토론회가 지방자치권 확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열리는 만큼 지방자치 관점에서 헌법개정과 정치.행정 권한의 차등분권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타당성 등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태환 지사는 지난 6월 한나라당을 방문,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에게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홍콩이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와 같이 헌법으로 특별자치도를 규정하는 파격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주도가 이처럼 헌법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과 제도를 이양 받아 도조례로 운영방안을 만들어도 개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또 특별자치도의 파격적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때마다 중앙부처 등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아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헌법적 지위 보장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대의 선결 과제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중환 도기획관은 “헌법 개정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에 헌법 전공 교수 등을 토론자로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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