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중징계 결정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다.
26일 제주도교육청은 자신의 집 욕실에서 6학년 여학생을 목욕시켜줘 물의를 빚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37)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성추행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중징계인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27일 여학생 3명과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를 한 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명 중 2명을 욕실에서 목욕을 시켜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해당 교사는 25일 오후에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목욕을 시켜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수욕장 모래를 털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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