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가 비리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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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에 설계비 과다계상 의혹

생활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시스템인 ‘클린하우스’ 시설이 확대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고 설계비가 과다계상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문건설업체 대표 K씨(45)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에서 발주한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 경쟁입찰에 참가해 4억 8000만원에 공사를 따냈다.

K씨는 다음날 S기업에 도급 받은 공사 전부를 3억 7000만원에 하도급을 줬고 지난 1월에 완공케 한 뒤 자신은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클린하우스 시설 제작.설치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3억 5000만원인데도 설계금액이 4억 8000만원으로 과다계상된 사안에 대해 예산감사 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클린하우스 시설 공사의 설계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책정돼 이에 대해 제주시에 문의했지만 제주시에서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인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총 사업비 56억 3300만원을 투입해 클린하우스를 382개소 확충하는 등 내년까지 86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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