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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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이 대형공사의 입찰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홍경태(53)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행정관으로서 정상문(62)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브로커 서모(55.구속)씨를 통해 김모 전 토공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해 대우건설에서 발주하는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토목 전문건설업체 S사가 낙찰받도록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부탁하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5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서씨는 S업체로부터 청와대 사례비 명목으로 9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서씨가 홍씨에게 금품의 일부를 전달했는지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홍씨가 거듭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기를 꺼놓고 집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이며 경찰은 홍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홍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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