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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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전 비서관.대우건설 전 사장 금명 소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이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공기업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오후 거듭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핵심 관련자 홍경태(53)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행정관으로서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영덕-오산간 도로공사(공사비 1천661억원)를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브로커 서모(55.구속)씨를 통해 김모 전 토공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2005년 말 대우건설에서 발주하는 부산 신항만 공사 일부를 토목 전문건설사 S업체가 낙찰받도록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부탁해주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5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S업체로부터 청와대 사례비 명목으로 9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서씨가 자신의 부도 채무를 갚고 생활비로 쓰고 남은 사례금의 일부를 홍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서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서씨가 돈을 혼자 모두 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출국금지 상태인 홍씨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대우건설 박 전 사장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사장과 정 전 비서관이 각각 오늘 밤과 내일 오기로 했지만 실제로 출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토공 김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서씨를 보내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따내도록 총무비서관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우건설 박 전 사장의 경우 수주 특혜를 위해 토공과 밀약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서씨에게 돈을 주고 수주 특혜 청탁을 하도록 한 혐의로 토목 전문건설사 S업체 대표 장모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서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공사의 일부를 재하청 받으려고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청탁한 정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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