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부터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운전 중에 면허증을 휴대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일부 규제 내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 규정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가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올 연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 면허증 반납 불이행의 경우 실효된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이 발견할 경우 직접 회수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윕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부과하던 운전면허 벌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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