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들어 8월 26일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모두 186건이며, 어린이 22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6건이며,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 및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이륜차의 인도주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 해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다른 차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행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따르지 않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등.하굣길 보행 중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의 저속운행을 해 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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