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자치경찰 法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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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자치경찰...'세미나서 제기

자치형 모델을 기초로 관광지라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던 자치경찰이 출범 2년을 맞았으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8일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자치경찰의 나아갈 방향과 기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28일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이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기철 기자>

세미나에선 자치경찰법의 정비, 국가경찰과의 확연한 업무분장,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에 대두됐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자치경찰법의 중요한 하자는 재정지원과 인력충원 실천을 뒷받침 할만 실천법안이 없다는 데 있다”며 “현행법상 ‘국가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등 가이드라인이 없는 애매모호한 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운영상의 문제보다 참여정부가 제정한 법이 정립되지 않으면서 도민들도 자치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혼선을 보이면서 결국 자치경찰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임무 중복과 관련 차별화를 위한 업무분장과 더불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고방안도 제기됐다. 정길우 자치경찰 팀장은 “관광.환경경찰은 주민생활 중심과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자치경찰도 학교폭력, 농산물 절도 등 주민 밀착형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에 나서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박사도 “제주경찰청(국가경찰)에 관광경찰과를 신설할 경우 자치경찰은 관광지 순찰 및 질서유지 등의 제한된 업무를 벗어나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민친화형 방범순찰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치경찰의 정착을 위한 조기 인원 확충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선행될 과제로 남았다.

올해 자치경찰 예산을 보면 총 59억9979만원으로 국비(29억6300만원)보다 지방비(30억3679만원) 비중이 더 높았다. 더구나 국비의 61%인 18억1600만원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 38명의 인건비이며 8억1700만원은 서귀포자치경찰대 청사신축에 따른 한시적 지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운영비는 3억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미나에선 끝으로 자치경찰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한 127명의 인원에서 45명이 부족한 82명의 인력으로 2년간 운영하면서 지역생활.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고유사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운영상의 난맥을 지적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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