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표적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다 네 번째 소환통보에 응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N사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으며 이 돈을 채무변제ㆍ신용카드 결제ㆍ직원 월급지급 등에 사용했고, 불법적인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각종 자료를 근거로 검찰에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한 동생(40)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관련 로비를 맡았다고 보고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13일 밤 일단 귀가조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형제의 계좌를 추적하고, 제주자치도 등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벌여왔다.
만약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구속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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