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의원 `하버드大 훕스상 허위기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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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본상 아닌 장려상 수상"
한나라당 홍정욱(38) 의원이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유학시절 `논문 3관왕'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으나 1개가 허위였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하버드대에서 최우수사회과학논문상, 숨마 쿰 라우디(최우등졸업), 토머스훕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기재해 선거구에 7천여부를 배포했다.

또 이 홍보물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고 노원구선관위에도 같은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제출한 뒤 7만9천여부를 배부했다.

그러나 토머스훕스상은 하버드대 학사졸업자 중 우수한 논문을 작성한 이를 골라서 주는 영예인데 홍 의원은 1993년 이를 수상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당시 `아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본상 탈락자에게 주는 장려상)'에 올랐으나 실제 본상을 수상하지는 못했다.

선관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29일 열린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선고에서 "피고인이 홍보물에 훕스상 수상을 허위로 기재하고 블로그에도 올린 일은 인터넷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하버드대 학장 서신 어디에도 피고인이 훕스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없고 이 대학은 훕스상 수상자와 아너러블 멘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아너러블 멘션이 훕스상 범주에 속해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라는 홍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권자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로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장남으로도 유명한 홍 의원은 1993년 미국 유학시절 체험담을 묶은 책 `7막 7장-멈추지 않는 삶을 위하여'를 펴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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