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화해·용서의 계기로
명예회복·화해·용서의 계기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우리의 최근세사에서 6.25 한국전 다음으로 최대 비극이었던 4.3사건에 대한 정부 첫 진상보고서가 확정되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관련 기획단이 제출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심의, 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6개월 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오면 추가 심의를 거쳐 진상조사보고서를 개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조건부 확정이 됐다. 4.3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이 얼마나 복잡 미묘했던가를 잘 말해 주는 대목이다.

약 2만5000~3만명으로 추산되는 인명 손실을 가져온 4.3사건의 비극은 오늘날까지 반세기 넘게 제주도를 아픔의 지역으로 남아 있게 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길이 열리게 될 이번의 정부 ‘4.3사건 진상 보고서’ 확정은 매우 뜻 있는 일로 평가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진상 보고서’는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4.3사건에 대한 정의까지 내리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제주4.3사건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단계는 “1947년 3.1절 경찰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서북청년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는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4.3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에는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비극들이 내재해 있다. 하지만 이만큼한 진상보고서나마 나오게 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2000년 4.3특별법이 공포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된 지 3년만에 어느 정도의 진상이 가려진 셈이다. 4.3사건 진압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수많은 인명들에 피해를 주었음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마당에 정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미룰 이유가 없다. 진상보고서가 확정되었으니 빠른 시일 안에 명예회복을 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반세기 갈등을 풀고 화해와 용서로써 대화합의 장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