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선거법 위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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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9월 '특별 예방 및 단속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한달간 ‘추석 전후 특별 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제주대 총장 후보자추천 위탁선거 및 농.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 도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 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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