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協 간부가 보험금 노리고 장애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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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보험 들어놓고 트럭으로 친뒤 사고사 위장

장애인협회 지역 소장이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술을 먹인 뒤 트럭으로 치어 살해해 놓고 사고사로 위장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모 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A지구소장 이모(41)씨와 이씨의 고향친구인 또 다른 이모(4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40분께 평택시 안중읍 모농장 공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한모(31)씨에게 소주 10여병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공터 바닥에 누운 한씨의 몸위를 1t 트럭을 몰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8월 12일 오전 4시께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교에서 자신의 그레이스승합차에 한씨를 태워 교각에 정면충돌, 한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고아인 한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일용직으로 고용, 2006년 4월 사망보험금 8억3천만원의 교통사고재해사망특약 생명보험 2건에 가입해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꾼 뒤 보험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6천여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친구 이씨에게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며 끌어들여 한씨를 살해토록 했으며, 친구 이씨는 실수로 한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해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당초 평택경찰서에 의해 사고사로 변사처리돼 사흘 만에 화장됐지만 119구조대원이 사고현장을 찍은 사진을 판독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판독결과 트럭이 한씨 몸 위를 왔다갔다 한 데다 한쪽 팔만 차량에 치인 흔적이 있어 타살 혐의를 두게 됐다"며 "사고 다음날 이씨가 친구 이씨의 벌금 200만원을 내 준 점과 고액의 보험금을 이씨가 타게 되는 사실을 확인, 사건 전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가족 명의로 생명보험을 1건도 들지 않은 이씨가 월 32만원의 한씨 보험료를 대납해 줬고, 트럭으로 살해하기 전 친구 이씨, 숨진 한씨와 함께 자리를 3차례 옮겨가며 소주 10병 이상을 한씨에게 먹인 사실도 확인돼 범죄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한씨를 월 급여 200만원의 사무직으로 바꾸고 문맹인 한씨의 서류작성을 대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잡고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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