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김일성 사랑해' 국보법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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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이적성 없는 예술행위" 판단

전남 여수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미술전시회에서 이적성 논란이 일었던 핀란드 출신 작가의 `WE ♡ SAMSUNG AND KIM IL-SUNG(우리는 삼성과 김일성을 사랑한다)'는 영문 글귀가 적힌 작품은 국가보안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4일 "유관 공안기관과 핀란드 출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가가 외국인이고 작품이 이적성이 없는 예술행위 일환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안기관은 핀란드 출신 작가의 작품이 국가의 존립.안정 등을 위태롭게 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도 "'WE ♡ KIM IL-SUNG'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SAMSUNG이 포함돼 있고, 김일성의 행적을 나열한 것도 아닌 단순한 예술작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부장판사 출신 모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처벌 요건은 고의성과 선동성이 있어야 한다"며 "핀란드 작가의 작품은 별세개(SAMSUNG)와 별한개(IL-SUNG)를 사랑한다고 예술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는 등 예술은 예술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핀란드 출신의 비주얼 아티스트로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리코 사키넨(Riiko Sakkinen.32)는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2008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문예회관 벽면에 `WE ♡ SAMSUNG AND KIM IL-SUNG'는 영문 글귀가 적힌 작품을 출품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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