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사무실에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허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1일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이 직업교육을 받았던 제주시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A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성폭행하려다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제주 시내를 떠돌아 다니던 허 씨는 사무실에 A 씨가 혼자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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