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형사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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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참가인' 도입 계획…증인심문ㆍ피고인신문ㆍ의견진술 가능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현행 형사사법 제도에서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인'만 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피해자가 재판의 주체로 재판에 참가해 직접 증인심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전에 검사에게 재판 참가를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 참가인'이라는 지위로 재판에 들어간다.

피해자 참가인의 좌석은 사건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피고인 맞은 편인 검사의 옆자리에 마련된다.

피해자 참가가 허용되는 범죄는 과실치상ㆍ과실치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강간ㆍ준강간ㆍ준강제추행 등 자신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한 범죄로 한정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증인심문ㆍ피고인신문ㆍ의견진술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증인심문의 경우 피해자 참가인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검사가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 뒤 심문 사항을 밝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 참가인의 심문은 검사 심문 뒤 보충적으로 행해지고 검사가 미리 내용을 파악해 합의하에 하도록 하되, 사죄나 손해배상 등 정상(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 심문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심문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 참가인이 검사의 주장과 모순되거나 공소사실을 뛰어넘는 질문을 함으로써 실체 규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도 증인심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지만 신문사항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피해자 참가인이 이밖에 검사의 의견 진술과 별도로 사실 또는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참가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판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 등이 피해자 참가인을 인식할 수 없도록 차폐장치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소송 주도권이 피해자에게 넘어가고 공소유지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독립적 공소제기, 증거신청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개정안 초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무부로 보낸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인 피해자가 배제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가 증인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참가인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검사와 같은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위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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