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 앞두고 제주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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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 놓고 논란

총장선거에서 직원들의 투표 지분을 놓고 제주대가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조 제주대지부는 11일 오후 이 대학 공과대학3호관에서 ‘총장선출권확대를 위한 직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식 및 임시총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최근 교수회가 마련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 중 ‘직원의 투표 지분을 추천위가 마련하지 못할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했으나 교수회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교수회의 반민주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직원들과 합의없이 진행되는 총장선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무효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원천봉쇄할 것”이라며 교수회에 총장 선출과 관련된 사항을 직원공동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문규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교수와 직원단체 합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교수회가 합의없이 개정초안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주대 교수회가 마련한 총장임용후보자선출 규정 개정(안)은 지난 5일 대학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학내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한편 현재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은 직원의 선거 참여에 따른 투표 지분을 교수대비 1차 10%, 2차 7%, 3차 3%로 정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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