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원금 비리 사무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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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문화재 지원금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제주도청 김 모(45) 사무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영장전담 이상훈 판사는 11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사무관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제보자와 접촉을 시도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관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무형문화재 제 14호인 허벅장 시연에 대한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9회에 걸쳐 2000여 만원을 각종 접대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제보자가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 해임과정에 문제가 있어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며 검찰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무관이 구속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할 가능성도 있다”며 “김 사무관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수사가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사무관이 문화재 지원금을 부풀려 지원한 뒤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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