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5년간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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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50대에 대해 5년간 신상 열람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는 최근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씨(52)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해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4월 말 서귀포시내에서 A양을 택시에 태워 자신이 투숙 중인 민박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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