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잠실 재건축단지 입주를 앞둔 500여가구와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E업체 대표이사 이모(44)씨를 구속하고 이사 신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송파구 잠실 1단지, 2단지, 시영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던 500여가구에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한 세대에 500만∼1천만원씩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작은 집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단 계약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사를 대량으로 따냈다가 나중에 원자재 공급과 기술인력 등이 모자라자 잠적했다.
이들은 수주한 500여건의 공사 가운데 단 1건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발코니를 해체하고 벽을 부수는 등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도 중도금을 받아챙기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 가구는 준공이 됐지만 아파트 벽이 뻥 뚫린 탓에 입주가 좌절됐으며 다수 집주인들은 전세로 들어오려던 이들이 입주하지 못해 매일 여관비를 대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때는 영세 업체를 피하고 시공능력이 확인된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예정자모임 등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임의단체들의 `추천'이나 `선정'이 있는 것 처럼 홍보하는 문구를 섣불리 믿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계약금의 일부분으로 개인 부채 등을 갚아 자금여력이 부족 해 공사를 제때 하지는 못했지만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