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중 대학생 연행" 주장..허위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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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행' 거짓말 일파만파 끝에 '즉심행'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5월 말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시위현장에서 경찰에 불법연행됐다는 한 대학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위 참가 도중 경찰에 연행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경찰에 연행된 것처럼 거짓말을 한 부산 모 대학 김모(20)군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5월 27일 서면 쥬디스 태화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끝나기 전에 먼저 귀가한 것이 마음에 걸려 동아리 선배에게 경찰에 잡혀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사실로 믿은 동아리 선배가 총학생회에 알리고 총학측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대학생 1명이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남자 3명에게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진 뒤 한 건물로 끌려가 그 곳에서 촛불문화제 배후세력에 대해 취조를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총학측은 단순 참가자인 학생을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갔다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경찰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은 촛불시위 당시 연행 사실이 없는데다 불법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경찰서가 아닌 건물로 끌고 가 취조하는 조사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부산경찰청은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하며 해당 사건을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형사과 광역수사대에 맡겨 수사를 벌이게 됐다.

경찰은 당사자인 김 군과 총학생회측에 수십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다 강제소환 방침을 밝힌 뒤 지난달 26일부터 김 군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인 끝에 강제연행 부분이 거짓진술이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게 된 것.

경찰은 김 군의 자백을 받아낸 뒤 법률 검토를 벌였으나 허위사실 유포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성을 띤 거짓말이 아니고, 성명서 게재 또한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짓고 김 군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업무방해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김 군의 진술을 근거로 성명서를 게재한 대학 총학생회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가진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허위사실 게재에 대한 정정게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촛불문화제 열기가 한창이던 당시 경찰의 불법연행 의혹이 제기돼 경찰로서도 크게 당황했다"며 "결국 한 대학생의 단순한 변명이 사태를 일파만파로 확산시켰고 경찰 수사력만 낭비하게 한 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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