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1개월간 무등록 및 부정등록 대부업체, 연 4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폭행.협박, 체포.감금을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카드깡을 통한 편법 대부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채시장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악덕 금융사범에 대해서는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한 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 단속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단속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수사팀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측은 “최근 연예인이 사채 때문에 자살했다는 여론이 형성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불법 사채업자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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