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경찰간부' 지방청 차장 발령 논란
`성희롱 경찰간부' 지방청 차장 발령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청와대 경찰관리관으로 파견됐다가 성희롱 문제로 보직해임됐던 박수현 경무관이 대구경찰청 차장으로 발령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오늘 박 경무관에 대한 대구경찰청 차장 보직 부여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 발령은 오늘자로 유효하며 박 경무관은 즉각 부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채한철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을 이날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으로 발령했으며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청와대 경찰관리관으로 파견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22일 박 경무관의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청와대 경찰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박 경무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경호처 주관의 `경호시범 행사'를 마친 뒤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호관 1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가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청와대 경호처는 자체 조사 결과 박 경무관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8일자로 파견근무 해제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 경찰관리관은 청와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부대를 총괄하는 보직이다.

박 경무관의 징계 여부와 관련,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이 징계 요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경찰청장이 징계 요구를 할 경우 중징계나 경징계 가운데 택일하게 되며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의 제2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경무관의 대구청 차장 발령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박 경무관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