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47%, 경찰 공권력행사 지나쳐"
"일반인 47%, 경찰 공권력행사 지나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42%, 불법시위 집단소송제 찬성"

일반인의 절반 가량은 최근 경찰의 불법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정도가 지나치지만 불법 시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BCom'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치안 및 기초질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의 불법시위 대응 정도에 대해 정도가 지나치다는 답변이 47.4%였다고 21일 밝혔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7%였고, 적당하다는 의견은 22% 수준이었다.

불법 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2.2%로 가장 많았고, 반대한다(32.9%), 잘 모르겠다(24.9%)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기초질서 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6.8%, 35.9%였으며,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17.3%에 불과했다.

현 거주지역의 치안 및 안전상태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55.4%로 가장 많았고, 안전하다는 의견과 불안하다는 답변이 각각 22.6%, 2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9%, 현재 중앙경찰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5.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