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 '전자발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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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이달부터 시행 앞두고 관련 장비 일반에 선보여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발찌’가 공개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23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정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 전자발찌 등 관련 장비를 공개했다.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발목에 부착해야 하고 위성신호를 수신하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다녀야 한다. 전자발찌는 시계 형태로 옷으로 가리게 되고, 추적장치는 휴대전화 형태다. 집에도 위성신호를 수신하는 가택감독장치가 설치된다.

성범죄자들은 1년 365일, 24시간 이동경로가 노출되고 이 위치정보는 서울 중앙관제센터와 제주보호관찰소에서 확인을 한다.

전자발찌를 한 번 차면 목욕할 때도 풀 수 없다. 고의로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첨단 장비로 구성된 전자발찌는 가위로 자르려고 시도하거나 분해를 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올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300명으로 추산되며, 제주에도 이달 말 대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미국, 유럽 등에서 성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데 미국에선 성폭력사범 225명 착용시킨 결과 단 1명만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예방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전자발찌에는 사전에 프로그램이 입력돼 있어 성범죄자가 학교 등 특정장소에 접근하면 위성 위치정보를 통해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성폭력범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전자 발찌부착을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성폭력범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도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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