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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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제단속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경찰이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24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ㆍ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자전거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전체 음주사고의 3%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일반 자동차처럼 일제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시 가해자를 구분하거나 보상 비율을 산정하는 등 사후 처리를 할 때 이 규정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외에도 ▲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경찰은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더욱 많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에서의 자전거 통행 또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빈발하는 자전거 도난 사건을 막기 위해 자동차 차대번호 등록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등록정보를 인터넷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보급률(14.4%)과 교통수송 분담률(3%)은 일본(보급률 56.9%, 분담률 25%), 독일(보급률 74%, 분담률 26%)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숫자는 2003년 5천763명, 2004년 6천388명, 2005년 7천376명, 2006년 7천155명, 2007년 7천790명 등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명확한 법령과 일관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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