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돈 안갚는 조폭' 직원이 살인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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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회사 직원이 조직폭력배의 `꼬드김'에 넘어가 회장의 돈을 몰래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대기업 A사 회장의 개인자금을 몰래 빌려간 조직폭력배가 이 돈을 갚지 않자 또다른 폭력배를 동원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A사 전 직원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A사 회장의 개인자금 200억원 중 180억여원을 `대전 사거리파' 출신 조직폭력배인 박모(38)씨에게 빌려줬다가 박씨가 이 가운데 80억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5월부터 정모(37)씨와 윤모(39)씨 등 또다른 폭력배 2명에게 박씨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안모(41)씨를 통해 이씨가 거액의 자금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유혹해 돈을 빌려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살인 청부를 받은 정씨는 친구 김모씨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오토바이 `퍽치기'를 위장해 둔기로 박씨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윤씨 또한 지난해 7월 동료 1명과 함께 박씨를 납치해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 감금했으나 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와 윤씨 등 4명은 오히려 `살인청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해 총 1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를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박씨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A사 재무팀의 부장급 직원으로 회장의 개인자금 운용과 관리를 맡았다가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빚게 되자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이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문제의 자금이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돼 온 점을 중시해 회사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금 출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는 회장이 증여받은 개인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돈이 회사 비자금이라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으나 자금의 성격을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사 측은 "회사 대주주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가 있어 회사에서 대주주 관련 자금 등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 돈은 회장의 개인자금이며 회사 자금과는 관계가 없다"며 "횡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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