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남용 예방 위해 경찰 팔 걷어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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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구제절차 등 적극 소개키로

고소.고발 남용 예방을 위해 경찰이 팔을 걷어 붙였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소.고발이 남용되면서 수사 인력이 효율적이 운용되지 못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은 전국적으로 2007년 고소.고발 42만 여 건을 접수, 처리했는데 이는 일본 1만 6958건보다 25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80%가 무혐의 처리돼 수사인력의 낭비가 심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등지에 ‘고소.고발 남용 풍토 개선을 위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개인간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구제절차를 적극 소개하기로 했다.

민사구제절차에는 2000만원 미만의 금전에 대해 쉽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와 소송에 패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명령제도’ 등이 있다.

경찰은 또한 경찰서별로 각종 주민 간담회를 열고 고소 남용을 자제토록 하는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측은 “고소장 제출시 상대방은 ‘범죄 사건부’에 등재돼 피의자 신분이 되는 등 형사입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개인간 갈등은 민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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