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위한 '평화시위구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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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 감소 기대..집회자유 보장"

도시 한복판에서의 가두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평화시위구역'이 만들어진다.

경찰청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을 골라 자유발언대 등 집회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평화시위구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우선 서울 시내에서 평화시위구역 1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집회로 대다수 시민들의 교통방해를 겪는 등의 폐해가 있어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 집회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평화시위구역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반드시 평화시위구역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도심에서의) 집회 자유는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직접피해 1조574억원, 간접피해 2조6천939억원 등 모두 3조7천51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 확성기 등의 집회시위 소음기준 강화 ▲ 도로 무단점거시 즉시 해산 ▲ 인도 위 천막설치 등을 통한 장기 영업방해시 행정대집행으로 신속 철거 ▲ 시위대의 복면ㆍ마스크 착용과 쇠파이프 등의 운반행위 차단 등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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