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3일 제주도와 우근민 지사가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 따른 3차 재판을 연기했다.당초 오경생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오 국장이 4.3 추모기간 업무로 재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양측 당사자가 동의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오순 ohsoon@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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