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협조체계를 갖춰 조직폭력배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민간인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관 합동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일부터 15일까지 유흥업소 업주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주요 활동무대이자 수입원인 유흥업소 업주들과 대화를 통해 범죄 신고를 활성화 하는 것이 조직폭력배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폭력배의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찰은 2일 경찰청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및 광역수사대장 회의’를 열고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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