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이드 이용한 감귤 후숙'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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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이드를 이용해 덜 익은 감귤을 후숙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소방본부는 폭발성이 높은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익히는 행위가 제주감귤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도내 선과장 877곳과 농약판매소 89곳, 과수원 창고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도소방본부는 카바이드 불법 사용 단속을 위해 주간에는 119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야간에는 소방 순찰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단속활동에는 4개 소방서 21개 119센터와 119센터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한다.

지난 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감귤창고에서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후숙하다 폭발사고가 났으며, 지난 2003년에도 제주시 도련동 감귤창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소방법상 카바이드는 제3류 위험물로 지정돼 있으며, 물이나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하면 수산화칼슘용액과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하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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