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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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11척 나포...제주남부해역 어족자원 고갈 주범

최근 제주 남부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다 심지어 어업허가증까지 위조해가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제주 남부해역에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서귀포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중국 절강성 임해선적 유망어선 절임어 5226호(95t)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5일 오후 6시께 차귀도 서쪽 160km에서 우리나라 EEZ를 20km 침범해 조업하면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6일 오전 2시30분께 차귀도 서쪽 160㎞ 해상에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요호어 25033호(58t) 등 5척을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또 지난달 7일 오전 1시30분께도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구비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한 중국 유망어선 절임어 2259호(140t) 등 4척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경은 가동할 수 있는 함정을 총동원, 우리나라 EEZ에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 문을 연 서귀포해경은 서귀포항에 모두 7척의 경비함정을 배치, 제주남부 해역의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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