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독립성 확보 공론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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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동 입법청원, 강창일 의원 대표 소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도의회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동 입법청원을 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청원의 핵심 내용인 감사위 소속을 제주도에서 도의회로 변경하는 부분은 특별자치도의 권력 집중 견제장치로도 해석되고 있어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강화를 위한 입법청원모임은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이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0명과 대학 교수 13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72명 등 125명의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청원자 일동'은 6일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 국회 입법에 즈음해 감사위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청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표해 6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고충홍.강원철.오영훈 도의원과 제주대 이경원.하승수 교수 등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감사위가 소속 문제와 감사위원장의 임기 미보장, 임기 후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감사위 직원 신분 등의 태생적 한계는 독립적이고 소신있는 감사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감사위가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의회로 소속을 변경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도의회 소속으로 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 차단과 인사.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보장 등을 명시했다"고 피력했다.

이번에 입법 청원된 감사위 독립성 강화 요지는 ▲도의회 소속 변경 ▲감사위원장 및 위원(6명) 공모 및 추천 통한 도의회 선출 ▲감사위원장.감사위원 임기 5년 보장 및 연임 제한 ▲감사위원장의 사무국장 및 직원 인사권 행사와 주요 직위 개방형 임용, 도의회와 감사위 소속 직원간 인사 교류 ▲감사위 예산 안정적 확보 등이다.

이처럼 공동 청원된 '감사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은 이날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에 의해 대표 소개돼 제도화 절차를 위한 공론화를 예고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감사위 위상과 기능이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입법 소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볼때 이번 입법청원으로 감사위 독립성 확보와 함께 특별자치도 권력 구조 문제 등도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입법청원 내용의 현실 가능성 여부도 논쟁이 예고되고 있어 여론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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