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지검 평균 기각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2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검찰은 모두 2927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중 663건이 기각됐는데 전국 지검 평균 영장 기각률은 17.8%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는 1025건 중 16.8%인 173건이 기각됐으며 2006년에는 683건 중 20.6%인 141건이 기각됐다.
또 지난해에는 770건 중 24%인 185건이 기각됐으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449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무려 36.5%인 164건이 기각돼 영장 기각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제주지검의 경우 매년 전국 지검 평균 비율보다 5%나 높으며 올해의 경우 전국 지검보다 약 10%가 높게 나타났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구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견지하지 않다는 증거로 구속영장 청구는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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