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찻.도너리오름 1년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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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달 중순부터 휴식년 도입.입산 금지

화산섬 제주도에 산재한 368개소의 오름(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분화구를 제외한 소화산체) 가운데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 등 2곳이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휴식년에 들어가 입산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오름을 오르는 탐방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독특한 화산지형인 오름이 급속히 훼손되자 탐방객을 통제하는 휴식년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그 대상을 이들 2개 오름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등 3개 읍.면에 걸쳐 있는 '물찻오름'은 해발고도가 717m에 이르고 정상부에는 산정호수가 형성돼 있는데, 지난해 태풍 '나리'에 의해 3-4개의 탐방로 주변이 많이 훼손됐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도너리오름'은 해발고도가 439m의 발굽형으로, 분화구가 2개인데 탐방객에 의해 송이층이 파헤쳐 지고, 소와 말의 방목에 의한 훼손도 진행되고 있다.

고철주 제주도 생태환경담당은 "휴식년에 들어가는 오름은 1천2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환경단체 등 전문가의 현장 진단에 따른 제안을 받아 확정했다"며 "충분한 사전홍보를 거친 뒤 11월 중순이나 12월부터 1년 가량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휴식년제가 시행되는 오름에 들어가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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