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뒤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가 다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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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이 등 뒤로 날아가 캐디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6년 9월1일 오전 7시께 군산의 한 골프장 3번홀에서 무리한 스윙을 하다가 왼쪽 발이 뒤로 빠지면서 골프공이 등 뒤 8m 지점에 서 있던 캐디 김모씨의 하복부를 맞춰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골프공을 빗맞힌 행위를 과실로 볼 수 없고, 설사 과실이라 하더라도 스포츠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스포츠 참가자는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알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아무도 예상 못 한 방향으로 공을 쳐 피해자를 맞히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투나 유도 등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상되는 스포츠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골프경기에서 캐디가 자신의 부상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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